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70대 노모를 숨지게 한 뒤, 인터넷에 자수 형량을 검색해보고 경찰에 자수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 경위를 살펴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였고 평소 모친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범행 이후, 인터넷에 존속살해 혐의 형량과 자수할 경우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