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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학생 박영선 지지 발언"...경찰 '선거법 위반' 내사 착수

2021.04.06 오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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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 양과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A 양은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가 자신을 2004년생이라고 소개하며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발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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