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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일부 누락 ...투표소에 공고문 게재

2021.04.07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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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선관위 신고에서 일부 누락돼 서울 모든 투표소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후보가 배우자의 최근 5년 납세액으로 1억천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납세액은 이보다 30만 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행정청의 과실로 납부 통지를 받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면서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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