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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에 6살 사망' 항소심 첫 재판...유족 "선처 없다"

2021.04.09 오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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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6살 아이의 부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8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피해 아동 이 모 군 아버지는 사고 당시 아들은 몸 전체가 피범벅이었고, 결국 1시간 만에 숨졌다며 용서와 선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가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군의 어머니는 아들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을 당한 것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홍은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이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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