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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 영업' 강남 유흥주점 업주·고객 98명 수사

2021.04.14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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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단속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주점을 운영·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 영업하다가 적발됐고, 이번에 단속될 때는 이미 10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어젯밤(13일) 11시 50분쯤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와 손님 21명 등 모두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2월 중순부터 지난 11일까지 유흥시설 6개 업종 이용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됐고, 그제(12일)부터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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