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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참사 유족은 동일인"...허위사실 유포 50대 징역1년

2026.08.24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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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참사 유족은 동일인"...허위사실 유포 50대 징역1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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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3)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사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인데 이들은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도 벅차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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