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개월째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앵커]
추정 시신이 언제 발견된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46쯤입니다.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쯤 한림읍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입니다.
A 경장은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해 조금 전인 오전 11시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흔하지 않은 데다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아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 서던 날 접수하고 종결처리 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약 3시간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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