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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학대한 서울대 사육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1.04.17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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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 '메이'를 비롯해 실험견 수십 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일하면서 복제견 '메이'를 비롯한 실험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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