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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학대' 초등학교 전 수영 코치 징역 3년 구형

2021.04.20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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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단독 보도한 초등학교 수영부 폭력 사건의 코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목포 모 초등학교 전 수영코치 5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와 특수 폭행, 상해 등 4가지입니다.


검찰은 피해 학생 3명의 증언과 진술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코치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수영 훈련을 하면서 수영부원 3명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코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김범환[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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