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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투기혐의' 6급 공무원 검찰 불구속 송치

2021.04.20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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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1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급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는 4개월 뒤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해당 토지를 호재인 관광구역 지정 고시가 반영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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