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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마무리..."내년 4월 발효"

2021.04.21 오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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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간의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는 비준서 기탁 뒤 1년이 지난 내년 4월 20일 발효돼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 권익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결사의 자유 보호를 포함한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 8개를 말하는데 노동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불립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이 초래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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