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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가습기 살균제 허위 보고서' 혐의 무죄 확정

2021.04.29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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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수뢰 후 부정 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서울대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직무를 위배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로는 조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대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빼고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를 가로채고 옥시 측에서 연구 대가로 자문료 천2백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조 교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보고서 조작 혐의와 자문료 수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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