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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들과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2심서 감형

2021.05.01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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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러 명과 사귀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 않은 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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