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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등 2명 구속 영장 기각

2021.05.04 오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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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세종시 의원 A 씨와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에 대해 지인 명의나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 씨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산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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