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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선발 시 소년 보호처분 안본다...법무부 입법예고

2021.05.07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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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사관생도나 군 간부를 선발할 때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사관생도나 직업군인을 선발할 때엔 범죄경력 외에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부 송치 전력을 근거로 해병대 부사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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