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북 영천시 현직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후 열린 영천시 A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과장은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주변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구속된 A 과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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