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A 씨가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40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처음엔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가 '아내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다 숨졌다'며 번복했고, 법정에서도 아내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사라졌다며 재차 말을 바꿨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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