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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배달 못 하게 취업 제한" 법안 발의

2021.05.1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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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배달 못 하게 취업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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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 서비스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 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택배 기사의 성범죄자 취업도 제한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배달 기사의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 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에서도 범죄 이력 조회 등 사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9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구자근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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