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입법예고

2021.05.12 오전 10:26
AD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천만 원까지 부과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위반에 3백만 원, 2차에 7백만 원, 3차에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원의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이나 이수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는 1차 위반에 150만 원, 2차에 3백만 원, 3차에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