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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단속 강화 첫날...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 적발

2021.05.13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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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경찰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3일) 낮 1시 반부터 한 시간 반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단속을 진행한 결과 8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만 50건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 위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오늘(13일)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 운전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시행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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