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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문과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이메일 무단 열람' 경찰 조사

2021.05.14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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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학과 교수가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어서문학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B 강사가 무단으로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 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강사는 이메일 계정 해킹과 무단 열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해 지난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교수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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