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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일기]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세금 내야 합니다

개미일기 2021.05.17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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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6일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5만5000명)가 2019년(3만7000명)보다 49%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해 이른바 '서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며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 투자처럼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일정 금액 이상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세란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 우리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아울러 양도차익은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을 말한다. 즉, 우리가 흔히 '나 얼마 벌었어'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다.

더불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알아서 떼가는 게 아니라 5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작년 1월부터 12월 사이 해외 주식 거래를 한 사람 중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난 투자자들이 해당된다.

하지만 여기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 기준은 수익이 났지만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닌, 주식을 팔아서 생긴 실현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으로 1천 만 원을 벌었고 게임스톱 주식으로 300만 원을 잃었다면, 공제 금액 250만 원을 제하고 차익 4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다.

또 많은 서학 개미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언제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다. 외화일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결제가 끝난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날짜별로 확인 가능하다.

또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했을 경우, 모든 계좌의 거래내용을 합해서 신고해야 한다.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이 났으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250만 원보다 수익이 덜 났다는 점을 소명하면 된다.

만약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음에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 신고 시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서 1일에 0.025% 지연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개미일기 16화 영상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2023년부터 개정되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 YTN PLUS
제작:
김잔디 (jandi@ytn.co.kr)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이은비 (eunbi@ytnplus.co.kr)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문지영 (moon@ytnplus.co.kr)
윤현경 (goyhk13@ytnplus.co.kr)
손민성 (smis93@ytnplus.co.kr)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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