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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 안전 인증기관 공모

2021.05.18 오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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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시행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 달 16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문기관 지정 절차는 사업계획서 심사와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기관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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