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오토바이 수입 관련 혜택을 주는 환경부 허가 단체가 특정 업체의 가입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대해 가입을 어렵게 하는 정관을 삭제하는 등 협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악용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단체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는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가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는 이륜차 수입 과정에서 일정 대수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하는 간소화 혜택을 받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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