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MB에 쥐약 배달'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2021.05.21 오후 03:08
AD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담긴 택배를 보낸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