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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경찰,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범칙금 처분

2021.05.21 오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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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여고생에게 접근해 소란을 피운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모 경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경감은 어젯밤(20일) 10시 반쯤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는 등 수차례 대화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양 아버지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던 A 경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범칙금 통고 처분이 적합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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