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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라는 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아들 징역 3년

2021.05.2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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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라는 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아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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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흉기가 주요 장기를 비껴가지 않았거나 A 씨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7일 낮 인천 서구의 한 건물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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