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완구를 비롯한 수입제품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량 제품 44만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입품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완구 41만6천 점, 전기·생활용품 2만천 점을 안전기준 부적합과 KC 인증 미필, 허위표시 등을 이유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구 제품 중에는 비눗방울 총 2개 모델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높게 검출돼 통관 보류 하거나 반송·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피부나 입으로 흡입했을 때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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