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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상받으면 화해 간주' 5·18 보상법 위헌 결정

2021.05.27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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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보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모 씨 등 5명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정신적 손해를 비롯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지나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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