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오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선 피고인 없이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입증 계획을 밝히는 등의 절차가 진행됐지만, 공판기일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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