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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성추행 늑장 보고, 지침 숙지 못한 탓"

2021.06.10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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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 센터장이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 늑장 보고한 것은 지침을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건 초기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자신이 지침을 미숙지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도 관련 질의와 관련해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활동지침에 따르면 부사관 이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서 국방부 양성 평등과로 보고하게 돼 있다며 성폭력 사건은 작은 사건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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