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져 바닥에 앉아 업무 대기 중이던 조리실무사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리실무사 9명 중 4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리실무사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이번 사고가 “휴게실이 폭이 좁고 협소해서 인권침해에 가까운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 여러 차례 휴게공간 확보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업무에 놓을 물품 보관 장소도 없어 휴게실 벽에 장을 달아놓았는데 무거운 장을 지탱할 부속품이 짧은 나사못뿐이었고, ‘ㄱ자’ 받침도 없이 시공해서 옷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는 사용자에게 산업재해가 예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조리사 4명이 병원에 이송된 상황에서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는 사고가 난 이후 9명 중 4명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고 그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나머지 5명에게 조리업무를 강행했다면서 “평소의 절반 인력으로 조리업무를 했는데 2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 최초 보고시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는 오전 9시에 발생했는데 경기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고를 제대로 파악한 것은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역시 오후가 되어서야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노조는 학교에서 최초 보고 시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늑장 보고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노조는 “조리설비에 대해서는 기본 기준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급식실 노동은 중노동이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제조업과 건설업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근골격계, 직업 암 등 산재승인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즉각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책정하라”고 주장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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