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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직 기록에 '성폭력 피해자'...낙인찍는 군 인사법

2021.06.11 오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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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장교는 결국,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전역했지만 공군 인사 기록엔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이 남아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휴직을 명시한 법 조항과 이에 따른 군 인사제도 때문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탓에 휴직을 신청했던 공군 대위 A 씨.

성폭력 피해 사실은 최소 인원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군 본부와 소속 부대의 성고충전문상담센터는 휴직 신청 때 내야 하는 진단서에서 민감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도 익명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망인 인트라넷의 인사 기록엔 군 인사법 제48조 1항 4조에 따른 휴직이란 기록이 남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을 당해 치료를 위한 휴직을 신청했을 때,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낙인이 찍혀 2차 가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A 씨 / 전 공군 대위 : 전역을 해서 검색을 해야만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라고 하셨지만, 그건 남일 일 때 얘기지, 본인 일이 되면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당시 공군 본부 인사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휴직 조항인 48조까지만 남길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현행 인사 관리 제도에서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고 A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해당 기록들을 즉각 삭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인사 기록에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조항을 붙이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장관이 즉시 없애야 하고]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군 성폭력 실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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