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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6.10.28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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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현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해 전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구체적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 내용은 내일(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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