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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동주택 피난설비 설치와 피해자 지원 조례 의결

2021.06.11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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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에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내용의 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로 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는 화재로 피해를 본 도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와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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