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 신임 대표 선출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분이죠.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 논쟁.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직무회피 입장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직무회피가 어떤 개념이기에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전 위원장이 고심을 한 겁니까?
[장예찬]
법적으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게 되면 직무회피를 권고하거나 또는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을 때 전현희 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정당 소속으로 봐주기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무회피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 소속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충돌이 안 된다. 따라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고 전현희 위원장도 책무를 피하지 않겠다 하면서 직접 이 조사에 관여할 것을 본인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 의뢰한 야당 입장에서는 같은 정당 소속이라서 봐주기 해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상대 정당, 그동안 정치적으로 싸워왔던 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또 예를 들면 더 꼬투리를 잡는 조사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인 부분 같고요.
따라서 직무회피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해 왔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일단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직무회피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직무회피 결정이 내려진 만큼 지금 자잘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협조해서 민주당이 받았던 것처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전수조사는 받는 게 국민의 눈높이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고로 비교섭 5당에서 전수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그때는 직무회피 조치를 했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현희 위원장님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률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전 2년간 관련 단체에 있었던 경우에는 관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속해 있었으니까 관련 단체가 맞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법률적 판단만 한 것이고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그게 맞고. 지금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캠프에 있었고 민주당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 빠지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보다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하고 이게 경찰로 갔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동의서 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만 달랑 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언론에 나왔거든요. 본인과 직계 존비속 전원에 대해서 동의서를 냈다는 게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선뜻 못 준거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현희 위원장이 내가 관여하겠다 이래버리면 안 내길 잘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회피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도 굳이 오해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성욱 부위원장도 못 믿겠다는 얘기고 현 변호사님 얘기는 굳이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근택]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라 조사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게 나중에 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동의서를 안 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더 큰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중에 수사기관까지 가면 어떻게 하지?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떤 입장도 있냐면 부동산 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많은데. 재산 평균 내보면 알거든요. 집이라든지 가진 걸 보면. 그러면 나올 거 훨씬 많은데 우리가 굳이 말씀처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시비 있다고 해서 이걸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빼라는 사람 빼고 그냥 제대로 조사해라,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할 것 같아서 저는 부위원장도 빠져도 아무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예찬]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이고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왔던 분이라면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사단장도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들다.
지금 국민의힘에 부동산 부자가 더 많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점이 되는 건 본인 재산이 많아서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를 잘못된 방법,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비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로서 알 수 있는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투자했다는 게 여러 유형 중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또 지난 2018년 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상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몇 년 동안은 별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사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국민의힘에서 위반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해 봐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조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동의서 빨리 내고 조사하면 돼요. 이거 조사하라고 했는데 한 장만 딱 냈다고 하면 조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요청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들은 낼 것 같은데 가족들은 안 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본인과 직계존비속 한번에 다 그냥 동의서를 내시라, 빨리. 제가 보기에는 그거 늦게 내면 조사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직무회피 얘기를 했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바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논란에서 두 가지 변수가 직무회피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 동의서 부분인데, 관련해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앞서 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권익위가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수인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저는 이왕 받기로 한 거 쿨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공교롭게도 현 변호사님과 의견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자꾸 절차적인 부분 가지고 서류 내니 마니, 이거 민주당은 어떻게 했니 물어보고, 민주당은 지금 다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서 우리는 무슨 서류를 얼마만큼 내야 될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지금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국민의힘의 혁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우 호의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를 더 내니 마니, 민주당이 했던 만큼만 우리도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자꾸 핑계를 만드는 건 혁신된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꼈던 그런 구태정치의 모습을 닮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받기로 하고 전수조사 요구서 내고 기자님들 오셔서 사진도 찍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관련 조치는 아주 쿨하게 하는 게 낫다. 전현희 위원장 직무회피 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안성욱 부위원장 정도만 직무회피를 하게 하자. 이 정도 조건을 내걸고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다 협조하는 게 국민들한테 박수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준비가 안 됐구나. 말로는 이제 막 전수조사한다고 얘기 나왔지만 감사원 간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봤을 때도 한 장 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미 받아놨으면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진짜로 할 생각 별로 없다가...
[앵커]
준비라는 건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음의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근택]
서류는 준비. 왜냐하면 동의서 받는 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거 그냥 쓰면 되는데 가족들 건 가서 받아 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분들도 있는데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안 사는 분도 있거든요. 며칠 걸려요, 이거 받는데. 그런데 지금 간 걸 보면 아마 권익위에서 발표하고 또 민주당에서 바로 탈당시키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지 저는 아마 동의서 받으면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 한 분에 4.6명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부모, 그러면 부모가 양쪽에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애들 2~3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거의 대부분 한 거거든요. 보통 직계존비속이 4~5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받는 과정이 신속히 되어야 된다. 그거 안 받은 상태에서 낸 건 제가 보기에 그냥 사진 한번 찍으러 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장 평론가께서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 분위기에 하는 물을 끼얹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준석 신임대표의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데 김기현 원내대표와 시각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임대표가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김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김기현 대표,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내부 동선 정리가 안 된 걸까요? 사실 경선 과정에서는 이준석 후보자 당시에 감사원 가자고 얘기했었고 지금은 검찰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소통 아마 안에서 하겠죠, 문제가 불거지면. 그런데 당대표가 모든 입장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힐 때 일일이 다 원내대표랑 소통 끝내고 발표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히 충돌이 있다거나 마찰이 있는 단계, 아직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검찰 의뢰를 논의하든 또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나 경실련에 의뢰하든 권익위보다 더 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역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검찰에도 의뢰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연대에도 의뢰한다. 민주당도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회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 위원장에 있는 국민권익위 조사받을 게 아니라 검찰 가자. 특검도 만들자. 사실 정치원에서 LH 특검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 LH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국수본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마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면피성 탈당 권유 조치 정도가 양당에서 내려지게 된다면 그나마 민주당은 아직까지 탈당 권유 조치 받은 분들 대다수가 탈당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반복된다면 국회 변해라, 정치 변하라고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나 2030 중도층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고강수를 쓰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게 저는 정무적으로는 옳은 판단이 아닌가 싶고.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원 숫자가 이제 100명 초반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좀 더 발각돼서 일부 의원을 탈당시키게 된다면 100석 이하로 의석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원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약간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검찰에 의뢰하는 것과 시민단체에 의뢰하는 건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저도 참여연대에 오래 있었는데 사실 시민단체에서 이걸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도 간사들 많은데 다른 일을 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급여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원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안 된다고 하면 권익위에서 일단 다른 당은 다 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사는 우리는 검찰에서 받겠다든지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사하고 조사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범죄 혐의만 하는 거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 조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할 수도 있어요. 대신 강제수사권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권익위가 최하선인 건 맞고 권익위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문제 되면 우리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로 가겠다든지. 그런데 또 검찰이 수사권이 이 부분은 또 6대 수사권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하고 똑같은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권익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그게 어찌 보면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수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조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세게라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한선은 앞으로의 조치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시켰으면 우리는 최소한 더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많이 나왔을 때 나중에 제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탈당 안 할 경우에 이걸 징계할까 말까 논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만약에 탈당 안 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금 견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두 분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전수조사입니다. 두 분 말씀대로 쿨하게 조사받는 게 좋지 않을까, 분위기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