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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미 전 장관 '연천 부동산 의혹' 수사 착수

2021.06.16 오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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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경기도 연천 부동산과 관련해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제(15일) 김 전 장관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준모 대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는 대신, 남동생이 김 전 장관에게 개발 호재를 미리 듣고 주택을 매입했다면 업무상 비밀 이용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사준모 대표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과 배우자, 가족 등이 부동산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여 ㎡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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