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초등생 딸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2심도 징역 12년

2021.06.17 오후 01:49
AD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 앞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A 씨의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1심 당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