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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로 신혼여행 취소, 계약금 돌려줘야"...법원 첫 판결

2021.06.18 오전 04:37
지난해 초, 계약금 40만 원 내고 하와이 신혼여행 예약
계약 직후 코로나19 번져…여행경보에 4주 자가격리까지
예약 취소 요청…계약금 40만 원 못 돌려받아
계약금 반환 소송…"계약금 40만 원과 지연손해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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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로 신혼여행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소한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이 취소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결혼을 앞둔 정 모 씨는 한 여행업체를 통해 계약금 40만 원을 내고 5박 7일 하와이 신혼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여행경보를 내렸고, 여행을 위해서는 4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정 모 씨 : 28일을 자가격리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SNS에 올렸다? 그럼 이거는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결국, 정 씨 부부는 여행을 넉 달 앞두고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금 4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이 호텔 예약금으로 쓰인 데다가, 계약서에 계약금은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정 모 씨 :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거를 취소하면 계약금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을 저나 신부나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마지막으로 취소했을 때도 (못 들었어요.)]

정 씨는 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법원은 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 씨가 소송을 낸 여행업체에 신혼여행 계약금 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은 계약 조건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들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이라는 겁니다.

또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을 고려하면 신혼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혀 없는 수준인데 또 다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힘들어지는 건 중소여행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을 전해 들은 다른 신혼부부 세 쌍은 해당 여행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혼여행 취소와 계약금 환불 분쟁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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