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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차례 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선고

2021.06.18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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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안 먹는다며 6살 아이 다리를 밟고 던지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 A 씨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에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아동 15명에게 윗옷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채는 등 12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 동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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