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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성추행 피해자를 또"...2차 가해까지 겹쳐 전역

취재N팩트 2021.06.22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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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공군 부사관이 선임들에 잇따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돌고 자신을 문제의 인물로 몰고 가는 동료들의 2차 가해가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피해 군인은 결국, 3년 만에 꿈을 포기하고 전역했습니다.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발령받은 첫 부대에서부터 성추행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부산의 한 부대에 발령받았습니다.

추행이 시작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가해 선임은 김 모 준위로 진급 심사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에게 "진급해야 하지 않느냐", "용돈을 주겠다", "애인이 돼라" 등 불쾌한 말을 쏟아냈고, 회식자리 등에서 A 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려 하고 테이블 밑으로 억지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끔찍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연거푸 건배를 제안하며 손을 밀쳐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A 씨 / 공군 前 하사 : '아 예쁘다' 하면서 막 허벅지를…. 소름 끼치는 게 솔직히 우리 아빠뻘이잖아요. 딸이 저보다 한 살 어리다고 했나? 손을 계속 끼길래 제가 일부러 '술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건배를 계속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앵커]
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기자]
A 씨는 평소 의지하던 선임에게 김 준위와 같이 일하기 힘들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대대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습니다.

A 씨에게 '추후 재차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건데요.

마치 A 씨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각서에는 김 준위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고 정식으로 사과도 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김 준위는 이후 근무지를 바꾸긴 했지만 겨우 옆 건물로 옮겨졌을 뿐이고, A 씨는 근무 중 김 준위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데, 피해자는 그 뒤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기자]
매일 밤을 울며 혼자 속으로 끙끙 앓던 A 씨는 국방부의 자살예방 상담센터인 국방헬프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A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상담사가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후 국방부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김 준위에게는 정식 징계가 내려졌지만, 그마저도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이후 김 준위는 아예 다른 부대로 전출됐지만, A 씨는 추행만큼 견디기 힘들었던 건 2차 가해였다고 말합니다.

동료들은 부대 분위기 안 보이냐, 군인이면 참았어야 한다 등 피해자를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 / 공군 前 하사 : '네가 군인이었으면 참아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행동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아냐?', '네가 유혹한 거지?'….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인사 안 받아주는 거와 업무도 안 주는 거, 저와 같은 자리조차도 안 쓰려고 하는 거,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참겠어요. 제가.]

[앵커]
A 씨는 결국 다른 부대로 전속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경기도의 한 부대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추행이 시작됐습니다.

A 씨 사정을 뻔히 알던 또 다른 가해 선임 임 모 준위.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말을 덕담이랍시고 건넨 임 준위는 이후 잘 챙겨주겠다는 구실로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고는 술자리를 만들고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다며 노래방에 데려가더니 A 씨를 성추행했습니다.

임 준위는 이후 A 씨와의 통화에서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자신의 수십 년 군 생활에 먹칠해야겠느냐며 압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부대원들에게 A 씨를 '걸어 다니는 폭탄'이라고 칭하며 헛소문은 퍼뜨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앵커]
임 준위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임 준위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준위 측은 가해 사실이 알려지자 A 씨 가족의 일터까지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는데요.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5년 임 준위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행'이라는 얼룩이 진 군 생활에 회의를 느낀 A 씨.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3년 만에 전역했습니다.

[앵커]
오래 전 이야기를 다시 들춰내기 어려웠을 텐데, A 씨가 제보를 결심한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10년의 꿈이 물거품이 될까 이 악물고 참았던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간부의 성추행 등으로 목숨을 끊은 故 이 중사의 이야기에 크게 분노해 제보를 결심했다 말했는데요.

군 내부의 그릇된 성문화로 꿈을 포기하는 여성 군인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바라는 마음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전했습니다.

A 씨 말 같이 들어보시죠.

[A 씨 / 공군 前 하사 : 그런 여군들이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겪고 소리 못 내는 여군들이 있겠지만 여자로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동료로 봐달라는 거잖아요.]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7백여 건 가운데 여성 피해자는 중·하사가 5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만큼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여전하다는 건데, 성추행과 2차 가해에 무딘 군 문화를 바꾸고 실효성 있는 신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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