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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인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현역 첫 사례

2021.06.24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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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현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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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현역 입대 거부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에 대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앙과 신념이 정 씨 내면에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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