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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넷플 '1심 패소'...넷플릭스발 요금 인상?

2021.06.25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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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망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1심에서 졌습니다.


코로나19사태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넷플릭스발, 집콕 콘텐츠 요금의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망 사용량 싸움.

법정 공방은 넥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두 회사가 벌였지만 글로벌 IT 공룡 회사와 국내 통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업체에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돈을 벌면서 망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건 무임승차라고 맞서왔습니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는 2018년 말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사태 장기화의 특수로 이른바 집콕 콘텐츠 수요 폭증으로 지난해 말 41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폭증에 따라 결제액도 수백억씩 급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제공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SK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4.8%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공룡 회사의 트래픽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강신섭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사 : 매년 2배 3배씩 폭증하고 있거든요, 트래픽 양이. 그걸 안 내도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인터넷 생태계 자체에도 맞지 않는 얘기이에요, 이론상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미국에서 돈을 냈어요.]

1심에서 진 넷플릭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도 SK 측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법원도 지급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업체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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