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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 등 4명 추가 고소..."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2021.06.26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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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여중사 유족 측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특수임무 비행단 간부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 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등이 회의 시간에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피해자가 적응을 못하면 20비행단으로 전속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한 의도가 뭐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감찰관실이 직접 확인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로의 전환과 고발 여부도 스스로 결정 못한 건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관련해선 "상부에 보고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얘기한 순간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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