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체포한 시민 60여 명에 대해 변호인 도움도 차단한 채 군사 법정에서 신속히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정부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NUG)의 아웅 묘 민 인권장관은 어제(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 64명이 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곤시 북오칼라파에서 체포된 이들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다곤 18명, 흘라잉따야 7명, 쉐삐따 5명 순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으며, 형제 4명이 한꺼번에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 장관은 사형 선고가 군사 법정에서 신속히 내려졌으며, 특히 이들은 변호인 조력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 관계자는 무차별 사형 선고는 군부의 화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협회 관계자는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맞서 싸우면서 군부가 시민들에 화가 나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범지원협회는 어제(27일)까지 모두 883명이 군경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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