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사결정 능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택에서 둔기로 60대 어머니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3일 전 회사에서 갑자기 동료를 폭행하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012년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온 적도 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 씨가 피해망상, 관계 망상 등 증상을 보이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있다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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