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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불량' 수원대, 2심도 "등록금 일부 돌려줘야"

2021.07.10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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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수원대가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원대 졸업생 등 500여 명이 수원대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수원대는 지난 2011∼2012년 전국 사립대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적립금을 마련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못 미치고, 교육부 감사에서 예산과 회계분야 등에서 불법적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수원대를 다닌 학생들은 지난 2018년 학교가 제대로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전용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하고 운영해, 원고들이 낸 등록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게 했다며 학교가 원고 한 사람당 30만∼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수원대 재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학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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