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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항소심 재판 방청권 온라인 추첨

2021.07.14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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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인 양의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방청권 신청을 받고 21일 추첨할 예정입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부 안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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