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거리에 방치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6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보행섬.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기다리는 곳인데, 전동 킥보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용 시간이 끝나자 그냥 내버려두고 간 겁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단속원이 곧장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해갑니다.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는 시범 삼아 견인만 했지만, 앞으로는 킥보드 업체 측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차도와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진입로 등 보행 환경에 직접 방해되는 장소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됩니다.
일반 보도에서는 민원 신고가 들어올 경우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견인합니다.
방치된 기기는 QR코드만 인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14개 업체, 5만5천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입니다.
[김슬기 /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장 :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화롭게 보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성동과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 동작 등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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