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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또 주말 최대 확진...비수도권 감염 확산

2021.07.18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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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아프리카에 파병된 청해부대 장병 6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도 또 14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신상엽]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한 1, 2주는 기다려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이미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1, 2주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반영되기 이전이라 효과는 좀 더 봐야 되는데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명이 5명을 감염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이런 걸 통해서 1명이 5명 갈 것을 1명이 1명 미만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지금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고 하면 1명 미만으로 감염시켜서 1, 2주가 지난 후부터 그걸 시행한 수도권에서는 확진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도권에서는 1, 2주 후부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지금 비수도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 넘는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도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오고 있는 거죠?

[신상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주말마다 나타나는 이동량 변화로 그런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 말 정도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막론하고 다 조금씩 이동량이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7월 13일, 이 직전 주말에 수도권은 이동량이 11% 정도 감소했는데 비수도권이 9% 정도 이동량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 명백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수도권이 아무리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동량을 감소시켜놔도 보통 이동량 감소에 의한 확진자 감소가 1, 2주 텀을 두고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어느 정도 정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동량 증가를 반영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서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에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어찌보면 4단계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짧게 어떻게든 전국 단위의 유행을 통제해야지만 4단계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행의 역학적 연결고리를 전국 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수도권에만 끊고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에서 유행이 계속 연결, 연결이 된다 그러면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지역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유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4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빨리 끝내지 못하고 더 지속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최소한 3단계 정도로 같이 발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제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견지에서 비수도권도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는 그런 방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신을 맞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강력한 거리두기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역당국 역시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강력히 처벌하고 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여러 벌칙 규정들이 과거보다 더 강화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요.

다만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역학조사와 진단을 방해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역학조사방해죄로 해서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실제로 확진이 돼서 역학조사를 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처벌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역학조사방해죄가 그럼에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보통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상태에서 감염이 이뤄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염된 것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위반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다가 역학조사 방해죄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자체를 빠르게 찾아내서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격리하는 것이 지금 저희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수칙 준수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혹여라도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절대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휴가 가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정부에서 모임 금지 조치를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모임 금지 조치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조인다고 하면 휴가지 현지에서 모임 금지 조치가 조금 강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훈]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징역형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역학조사 방해죄 말고는 개인에 관한 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입원, 격리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그외에 여러 가지 42조에 따라서 지자체장들이 내리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라든지 수칙들을 위반했을 경우. 예를 들어 유흥시설을 폐쇄한다거나 유흥시설을 몇 시 이후에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렇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었는데 최근 비수도권으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경남, 대구 등 영남 지역 확산세가 눈에 띄는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 노래방의 영업을 일주일 동안 금지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부득이하게 집합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신상엽]
전국적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다들 아시겠지만 20~30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특히나 무증상자에 의한 소리 없는 전파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대가 제일 많고 활동범위가 넓은 수도권이 당연히 가장 위험할 거고요.

그런데 100만 이상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광역시권이라고 하죠. 부산이면 양산, 김해. 이런 권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코로나19의 20~30대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도 많고 다중이용시설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집이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은 4단계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자체의 풍선효과도 거점 광역시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수도권 전철과 연결돼 있는 충남과 강원권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권 그리고 지금 휴가를 주로 가게 되는 제주나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에 거의 준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역학적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면서 전국 단위 유행이 쉽사리 통제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신상엽 전문의님이 얘기해 주신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100만이 넘고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흥업소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때 문을 안 닫는다면 업소 입장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훈]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염병 예방법상 특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인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또 관련돼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상권 청구가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초기 단계에 이렇게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감염병 확산에 기여했던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들이 현재도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하지만 피해를 너무 크게 입은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피해소상공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사실 이제 막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법이 통과됐다는 건 사실은 법적인 권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또 개별적인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앞으로 규정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구가 구성된 때문에 또 선별을 해서 지원까지 이뤄지는 데까지는 다시 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차 대유행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벌써 1년 넘는 기간 동안 너무나 극도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루어진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속도들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 차원의 거리두기 격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앞서 강릉 해수욕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 그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개인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바닷물에 들어가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상엽]
어쩔 수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물에 들어가겠지만 사실 마스크라는 게 식약처 허가 마스크는 다 방수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젖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젖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호흡 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스크 착용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스크에 의한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휴가지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착용이지만 일단 사람들과 휴가지 안에서 물놀이를 하실 때도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고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어디서든 휴가지를 매개로 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어떻게든지 빨리 막아야 되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비수도권도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자, 통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4명까지 제한하는 안을 제안한 겁니다. 지자체에서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4명 제한이라도 빨리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상엽]
사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코로나19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읍면 지역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은 코로나19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비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적모임을 4인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3단계 조치의 일부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3단계 일부 조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혼선을 막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유지하게 하려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4인 이상 금지들이 일괄적용됐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는 업종들이나 지역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풍선효과가 생기는 지역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비수도권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명이 나왔는데 지난 3일에 있었고요. 지금 한 12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3명이 나왔는데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 이제서야 전수검사를 받으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방역적인 역학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회가 이루어진 시점에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록 집회 자체를 매개하지 않더라도 또 집회에서 처음 걸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또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고요.

또 이미 지금도 민주노총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명의 확진자가 집회랑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왜 집회랑 관련 있는 것으로 단정해서 이야기하느냐고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도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8000명 가까이가 모였고 또 이 8000명 가까이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새롭게 감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빠른 검사와 또 확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난 7월 3일 집회에는 서울시 경찰이 모두 집회금지를 통보했는데 집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집시법 위반으로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운영하고 시위를 기획하고 행동한 집행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몇 인 이상, 몇 인 이상 모임 금지도 나와 있죠. 바로 그런 기본적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들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요.

다만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구성한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으로 있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일반적인 개인한테 징역형이 적용되는 경우는 역학조사 방해죄만 있기 때문에 이외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제대로 된 협조를 안 하거나 허위사실로 은폐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감염병예방법만 한정해서 보자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봐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조항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8000명이 집회를 한 부분에서 3명이 나온 상태이니까 한 집단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확산이 크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상엽]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시작됐는지, 매개가 됐는지 알 길은 지금은...

[앵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신상엽]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혹시라도 숨어 있는 전파자가 있는데 그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검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N차 감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더 많은 유행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안에 혹시라도 숨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방역적인 입장에서는 급선무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서울 인구를 편의상 1000만이라 그러면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 2만 명당 1명 이상이 계속 매일매일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전파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숨어 있는 사람들, 무증상 감염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1000~2000명당 1명 정도는 서울 안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전파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80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 잠재적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그게 매개가 됐든 시작이 됐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에 협조해서 전파의 규모를 빨리빨리 확인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빨리 격리를 해야지만 이런 여파들이 더 심해지지 않고 조기에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속한 전수검사와 역학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해부대 대원들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문무대왕함에 300여 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는데 지금 검사 결과가 101명 정도 나온 겁니다. 거기에 61명이 추가됐거든요. 사실 환경 자체가 3밀 환경 아니겠습니까? 다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요.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신상엽]
예전에 코로나19 초기에 일본의 다이아몬드프린세스 유람선 생각을 해 보시면 최대한 빨리 선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사실 거의 100% 다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음성이 나온 사람들도 잠복기에 있어서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을 거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감염됐거나 최소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1차적으로는 어떻게든 그런 환경에서 최대한 빨리 병사들을 이동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PCR 검사에서 61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나왔는데 어제 간이검사 결과가 미리 먼저 나왔었거든요. 50명 중에서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면 그게 틀릴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간이검사와 PCR검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상엽]
지금 사실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7월 10일인가에 항체 진단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항체검사 진단키트는 진단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감염된 이후에 지역사회에 얼마나 퍼졌나 이런 걸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검사가 진행됐던 것 같고요. 지금 신속항원검사라는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신속검사들인데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검체를 채취했는데 그 안에 유전자를 증폭시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충분한 만큼, 키트가 인지할 만큼의 많은 양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어야만 양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확진검사하는 PCR은 아무리 적은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더라도 이걸 계속 증폭을 하게 되면 하나를 몇 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적게 있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속진단검사에서 50명 중에 49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증상들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실제로 젊은 병사들이 지금 막 입원해 있고 그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입원하는 율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됐다는 걸 거꾸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300여 명의 승조원 가운데 101명 정도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 요즘은 검사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무대왕함 안에서 검사하려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나 보죠?

[신상엽]
PCR 검사를 거기서 누군가는 채취를 해야 되고 그 검체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됐다고 간주를 하고 이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후가 더 중요한데 이런 선박 같은 곳에서 이렇게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증상자들, 심지어 간이검사, 신속진단검사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라고 하면 그 안의 대부분이 심각한 바이러스 오염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바이러스가 외부에 노출되면 대부분은 금방 죽는데 딱딱한 표면이나 이런 곳에 노출된 경우는 일주일 이상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 공기가 이동하거나 물이 이동하는 이런 공조시스템 안에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들은 가서 아무리 소독해도 바로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에 노출된 인원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 뒤에 다시 사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서 소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배는 다시 사용해야 되고 그 이전에 혹시 소독이나 아니면 그런 기본적인 선박 유지를 위해서 필수인력이 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방호복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수송기를 급파해서 문무대왕함 안에 있는 승조원들을 모두 귀국시키기로 했는데 대신 교대인력이 또 들어가서 그 배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교대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상당한 방역조치를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신상엽]
교대인력들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만 가서 방호복장을 잘 하고 최대한 소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 안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모든 이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장병들이 현지에서 임무수행 중에 지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치료를 받는 데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성훈]
이건 명백하게 작전수행 중에 질병에 노출되고 작전 수행 중에 또 질병환경에 노출시켜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치료비라든지 이후에 모든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혹시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소위 말해서 상이라고 하죠. 작전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것으로 봐서 적극적인 원호, 국가유공자로서의 원호와 치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상들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 과정에 있어서 진단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확진된 사람이 나올 경우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격리할 것이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고 어느 수준이 되면 어떻게 임무를 교대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상 작동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파견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아직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장비를 약 1년 동안, 수개월 동안 감염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국가적 손실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원정 해외 파병군에 관해서 어떻게 방역대책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사례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꼭 해 봐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전문의께서 교대인력 상당히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국방부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외과 전문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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